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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펑펑’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펑펑’

등록 2013.05.09 06:00

안민

  기자

감독 공무원 명절 선물제공···혈세 낭비 심각

#1.최근 지방의 한 공단은 2013년 1월 말경 6만원 상당의 홍삼세트 25개를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19명과 지방의원 6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제공해 업무추진비 총 150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2.또 다른 지방 공기업은 2012년 9월 말경 사과 400만 원 어치와 건어물세트 846만 원 어치를 구입해 전직 임원, 경영자문위원 등에게 추석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 광고선전비 총 1246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사진자료=국민권익위원회사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지방 공기업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지자체 산하 16개 공기업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16개기관 중 14곳이 업무추진비로 감독공무원 등에게 설 명절선물을 구입해 제공했다.

이들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책정된 총 3억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 원으로 개당 1만9000원~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했다. 이 중 약 30%인 910만 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10개 기관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 원 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지방 공사는 지난해 1∼8월 기간 중 무기명 선불하이패스카드 562장(개당 2만5000원∼5만5000원, 총 2240만 원)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구입한 후 전달자나 수령자 등의 증빙 관리도 없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해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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