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가진 혐의의 경중에 상관없이 체포영장 발부를 기정사실화했다.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며, 1년 이상 중범죄라고 판단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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