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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시사

美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시사

등록 2013.05.21 08:5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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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가진 혐의의 경중에 상관없이 체포영장 발부를 기정사실화했다.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며, 1년 이상 중범죄라고 판단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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