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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이자 떠넘긴 은행 적발

금감원 연체이자 떠넘긴 은행 적발

등록 2013.05.21 16:47

수정 2013.05.21 16:48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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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자에게 과도한 연체이자를 적용한 시중은행을 적발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관리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대출지원현항 등을 중심으로 1주일간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씨티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연체이자를 등을 부과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귬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호보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출 관련 업무에서 씨티은행과 일부 은행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연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은행들이 대출 적용과 관련해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권고한 상태다.

은행들은 이자와 관련해 일정기간 들어오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기한은 1개월, 기업은 14일이다. 대출 만기까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연 15~17% 가량 연체 이자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2~3일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포함했다. 단기 연체 반복이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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