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주택금융공사 “연체자 상환부담 낮췄다”

주택금융공사 “연체자 상환부담 낮췄다”

등록 2013.05.24 13:47

임현빈

  기자

공유

보금자리론 이용 중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이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주택저당증권(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됐던 약정납부일 변경도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주택저당증권은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채권을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사들인 채권 유동화 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계약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 상환이 가능하도록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