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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족쇄’ 채우나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족쇄’ 채우나

등록 2013.05.31 18:0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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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은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정부의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산은과 기은의 경우 개별 설치 근거법에 의거해 손실보전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은행법에 따라 금융채 발행 한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 금융자회사 출자 한도, 신용공여 한도, 회사채 인수 업무 등의 각종 특례도 허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종 특례를 받으면서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규제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나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 도입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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