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과와 관련 임직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김 전 회장의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작년 5월3일 우리은행 서울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총 203억원을 인출해갔다.
김 전 회장은 거액을 인출해간지 4시간 후인 경기 화성 궁평항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당시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했지만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까지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런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금인출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제재를 미뤄 왔었다.
씨티은행은 대주주인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신용공여와 직원들의 차명계좌 운용 등이 적발돼 기관경과와 과징금 1억6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금융지주 비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을 대납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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