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 선정을 계기로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공사수주에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를 받게 됐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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