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과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7건의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의 쟁점은 몰수·추징의 시효연장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발시 노역형 부과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여야 간에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몰수·추징하는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은 연좌제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6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못박은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입법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