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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CD금리 담합 국민이 검사한다···제1호 국민검사청구 사례

은행CD금리 담합 국민이 검사한다···제1호 국민검사청구 사례

등록 2013.07.01 15:24

수정 2013.07.01 15:2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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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CD금리 담합 관련 비교 차이. 표=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CD금리 담합 관련 비교 차이. 표=한국소비자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 심판대’에 오른다. 작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CD금리 담합 의혹이 이번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30일 “은행들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2일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200명 이상이 힘을 모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일정 요건 충족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소원은 그동안 은행들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감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해왔었다. 201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도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CD담합의 의심되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4조1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205명 이름으로 신청을 해 국민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는 2010년부터 작년 6월까지다. 금소원에 따르면 당시 CD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코픽스, 회사채 금리와 정반대 방향 이었다. 2010년 이들 금리는 전년보다 0.37% 포인트 떨어졌지만 CD금리는 오히려 0.04% 포인트 올랐다.

또 작년 상반기에는 이들 평균 금리가 0.31% 포인트 하락했지만 CD금리는 0.10% 포인트 상승했다. CD금리를 올려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 했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해 첫 사례인 만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3개월에 한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청구제 도입 한달만에 첫 사례 나오면서 놀라는 눈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첫 사례인 만큼 잘 살펴보고 검사 여부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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