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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사 하청업체 대금 지급방식 바꾼다

금감원, 신용카드사 하청업체 대금 지급방식 바꾼다

등록 2013.07.04 14:1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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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이 협력업체에 결제하는 대금 지급방식을 바꾸도록 지도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그동안 하청업체의 자사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4일 “신용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공카드 납품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사카드로 결제해왔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켜왔다. 일부업체는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을 두고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현재 신용카드사 협력업체는 공카드납품업체, 배송업체, 전산관리업체, 밴(VAN)사, 콜센터 등 카드사당 100여개가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금감원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까지 물품과 용역대금 지급 실태 표본을 조회한 결과 새롭게 만든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모두가 자사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금액기준으로는 물품과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 카드 결제가 51.4%(552억원)에 달했고 현금결제는 28.6%(552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체수(155개) 기준으로는 카드결제비중이 83.2%(129개)에 달했고 중소업체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 가맹점(작년 기준 2.14%)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카드사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와 현금결제와 비교하고 불이익이 없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또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을 이유로 물품단가 인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도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향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들은 물품 등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 결제시 합리적 수수료만 지급하게 돼 연간 80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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