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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입법예고 1년 만에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法, 입법예고 1년 만에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3.07.30 13:4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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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한계 보완’ 평가···국회서 진통 예상도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 1년 만인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와 각종 거래를 하거나 가족을 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의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이는 임용 전 다니던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8월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금품이 오가지 않는 청탁,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을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부패통제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 금지조항에 대한 반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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