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향후 10년간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이 SPC를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의 출자비율은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의 출자자가 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SPC 설립 가능하게 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업부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돼 약 5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절차에 8개월 가량 소요됐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5인 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폐기물 등 도시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돼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는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밖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했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 돋음 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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