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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에 빠진 증권업계···‘세금’에 목멘다?

늪에 빠진 증권업계···‘세금’에 목멘다?

등록 2013.08.02 14:46

수정 2013.08.02 17:10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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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침체로 증권사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길 요구하고 있지만 NLL대화록, 국정원 선거 개입 등 정쟁에 휘말리면서 입법에 차질이 생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등에 대한 세금 감면에 관한 법안으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과제 중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했다.

법안에는 벤처캐피탈이 7년 이내 창업 초기 벤처에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일 개장한 코넥스 시장에 거래 침체가 장기화 되는게 아니냐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법안들이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도 지난 6월 임시국회의 턱을 넘지 못한 법안 중 하나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연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월 5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적립할 때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재차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관련 법안은 다음달로 넘겨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일부터 첫선을 보인 합성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세금 혜택도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합성ETF에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해외ETF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합성ETF는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으로 배당소득과세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ETF는 분리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합성ETF에 부과되는 세금이 해외ETF보다 높아 투자 유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합성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한 논란도 한창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에는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에 목을 메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법안들이 빨리 처리 됐으며 하는데 국회가 혼란스럽다보니 관련 법률에도 차질이 생기는게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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