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장기간 늘리고 노인전용보험도 개발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된다.
현재는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기간 종료후 18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장기간의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돼,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여기에는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도 선보인다. 여행보험에 포함돼 있는 보상내용중 질병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이를 제외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하고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병순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장은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상품 제공은 이달 초순까지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여행취소비용 상품 개발, 가입절차 간소화,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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