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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수감

檢 ‘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수감

등록 2013.08.06 08:0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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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있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 이래 사주 구속은 처음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밤늦게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간지 사주가 개인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래 12년 만이다.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모습을 나타낸 장 회장은 한국일보 기자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묵묵부답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일보 기자 수십명은 장 회장을 향해 "참회하라", "반성하라"라고 외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 고발 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달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자회사인 한남레저의 박진열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유령 자회사인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26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장 회장은 12년 만에 구속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다.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방 사장은 증여세 등 62억원을 포탈하고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 전 명예회장은 증여세 등 42억원을 포탈하고 18억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회장은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탈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74일간 수감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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