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밝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1호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년기념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생각이다.
안 의원이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발의할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한 법 개정안 등이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가명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의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차명계좌에 대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자금세탁 방지법’으로 확대·개편해 법의 적용 영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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