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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부터 회담 타결까지

‘영욕’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부터 회담 타결까지

등록 2013.08.14 20:0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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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태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하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 이후부터 정상화 회담 타결까지 133일 간의 일지.

▲4월3일
북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입경 제한 조치.

▲4월9일
북한 근로자 결근···개성공단 가동 중단.

▲5월3일
개성공단 남측 최후 잔류 인원 7명 귀환.

▲6월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포괄적 당국 간 회담 제의.

▲6월9~10일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당국회담 12~13일 서울개최 합의.

▲6월11일
북한, 수석대표 간 ‘급’ 문제 삼아 남북당국회담 무산.

▲7월3일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관리위원회 방북 허용 의사 발표.

▲7월6∼7일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7월10일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 정부, 이산가족 회담 수용.

▲7월11일
북한,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입장 발표.

▲7월13일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7월17일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

▲7월22일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7월25일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8월7일
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함금 지급 결정.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 전제 7차 회담 제의.

▲8월14일
개성공단 남북회담 타결. 5개항 합의서 채택.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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