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EM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MS는 센서 등을 이용해 사람이 없는 방의 조명이나 냉·난방을 자동으로 끄거나 작업 일정에 따라 미리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EMS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은 투자비용의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를 세액에서 돌려 줄 방침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EMS를 구축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었다.
투자비용 역시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한에서 초기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EMS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신청하면 자금 추천 평가를 할 때 10점 가점을 얻는 혜택을 부여한다. 융자금은 1.5%의 저리로 3년 거치·7년 상환 조건이다.
한편 에너지당국에 따르면 EMS를 구축하면 전력 소비량을 연평균 7∼10%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GS25 등 6개 편의점은 29.2%,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7.7%를 절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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