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9일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가 가능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관련태그 #국정원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