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책관은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들이 주파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으므로 이번 경매 시스템이 잘 작동했으며 최종 낙찰금액도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본다”며 “우려했던 담합의 기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슷한 경매 방식을 또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조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주파수 경매로 얻은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보통신 기금으로 사용된다.
▲ 낙찰 금액을 업체가 8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하던데.
-금년에 낙찰가의 ¼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 기간에 균등 분할 납부한다.
▲SK텔레콤이 C2 블록을 확보하면 기존 주파수를 반납하게 돼 있다. 이를 내년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 있나.
- 주파수 할당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블록이 남았다고 해서 그 블록만 할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는 할당 계획이 없다.
▲SK텔레콤이 기존 주파수를 반납하면 대금이 상계가 된다고 들었다. 상계 이후 금액은 어떻게 되나.
- 상계 이후 금액은 4천500억원이 된다.
▲ SK텔레콤이 주파수 이전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할당 조건에 명시된 대로 6개월 내에 이전할 것으로 본다.
▲ 이번에 쓰인 주파수 경매 방식이 '복수밴드플랜' 방식과 '혼합' 방식 둘이다.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 이 방식을 다시 쓸 계획이 있나.
- 이번 경매 방안은 시장경쟁 상황이나 주파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경매 과정에서도 잘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방식을 다시 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KT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파수의 인접 대역인 D블록이었다. 경쟁 사업자들은 D블록을 배제하자고 주장했고 KT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립이 됐다. 정부는 D블록이 포함됐을 때의 A·B·C블록과 D블록이 배제됐을 때의 A·B·C블록의 가치가 다르다고 판단해 밴드플랜의 개념을 도입했고 이 방식이 잘 작동했다고 본다.
▲ 담합의 기미는 없었나.
-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 경매 과정을 공개해 달라.
- 경매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의 경영 전략상 비밀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유에 관한 법률'의 예외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같은 이유로 경매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 최종 낙찰가 총액이 예상보다 낮은데, 미래부가 과열 방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업자들로부터 발전기금을 걷는 기회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 경매 초반에 KT가 경매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서 미래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 경매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각 사업자 임원과 회의에서 보안 유지 방안을 논의해 이후에는 보안이 잘 유지됐다.
▲ KT의 900㎒ 대역 클리어링(주파수 간섭 제거)은 확정이 아직 안 됐나.
- KT와 협의해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교체 중이고, 무선전화기 간섭을 막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일부 옮기는 것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KT는 지역별·단계별로 적용한다면 9월 초부터 90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T가 기존 주파수 인접 대역인 D블록을 받으면 LTE어드밴스트(LTE-A)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조정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는 유효한가?
- 물론이다.
▲ KT가 경매에 자사 인접대역인 D블록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900㎒ 대역이 불량주파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D블록도 낙찰받고 900㎒ 대역도 클리어링한다면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 주파수의 추가 할당과 900㎒ 대역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수차례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