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로 총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국세청은 지난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본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4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원본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고 267명의 신원을 확인, 탈루 혐의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3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을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이나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이 총 146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금융인(42명), 해외이주자(28명), 무직(25명), 부동산사업자(17명), 교육인(4명), 전문직(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58명), 금융(42명), 도매(32명), 서비스(25명), 해운(20명), 부동산(17명), 물류(7명), 건설(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불법적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와는 구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추가로 진행하는 신원 확인과 탈세 여부 검증 작업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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