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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권이자 포기” 선언

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권이자 포기” 선언

등록 2013.09.09 11:14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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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장기간 표류해온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 STS M&A 매각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채권 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9일 밝혔다.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해온 파이시티 채권단이 최근 STS개발과의 M&A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현대백화점은 파이시티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개인 및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다 준 용산, 상암 등 대규모 PF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PF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관리인은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채권 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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