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 김 전 회장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날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두 임원들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 대외비 일부를 ISS에 전달해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ISS보고서 개입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올해 초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이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제공하기 직전 이같은 사실을 안 것으로 봤다.
다만 여전히 어 전 회장측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제재심의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를 지원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김종준 사장(현 하나은행장)에게 유상증자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확정받은 만큼 제재심의에서도 징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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