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법 경제 부담 차단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폐단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규제가 포함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들의 법안 제출권은 존중하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재정부담이나 환경·고용·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과학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를 포함하는 입법의 경우 법안 발의시 규제의 내용과 필요성, 존속기한 등의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상임위 차원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해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원들이 심사·토론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하고 공정경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과학적인 기초자료에 기반을 둔 합리적 투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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