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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그룹 회장 법정구속···구본엽 전 부사장 무죄

구자원 LIG그룹 회장 법정구속···구본엽 전 부사장 무죄

등록 2013.09.13 11:28

수정 2013.09.13 13:1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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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오춘석 LIG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본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4~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다만 함께 기소된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은 2010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서 2011년 3월 법정관리 신청까지 총 2150억원의 CP를 사기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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