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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영세식당 세액공제 완화할 것”

현 부총리 “영세식당 세액공제 완화할 것”

등록 2013.09.13 15:0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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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매출액의 30%까지로 공제 한도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 부총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보완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계층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거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모든 계층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다소 높여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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