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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

등록 2013.09.16 11:05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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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 발의

앞으로 국외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은 지난 13일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이들의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기본골격으로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주민’의 범위에 ‘국외이주자’를 추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야당도 찬성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도에 업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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