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영화배우 A(32)씨가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쳐 부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매니저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데 화가 나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성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진술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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