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검사분석실 조정환 실장은 25일 “외환은행의 주식처분 관련 후속조치에 일환이다”며 “법원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주식매수 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결정 청구를 낸 상태다.
조 실장은 이어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967년 외환은행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2대주주(6.1%)까지 올랐다.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한국은행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해야 됐다. 한은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조항으로 외환은행 주식만 보유할 수 있었다.
조 실장은 “이번에 법원에 결정을 청구한 것은 당시 매각했던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는 판단 때문이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와 별도로 주식교환 무효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효소송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기간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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