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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주식교환 무효소송도 준비

한은, 외환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주식교환 무효소송도 준비

등록 2013.09.25 14:3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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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 가격 결정 청구를 했다. 또 하나금융그룹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금융검사분석실 조정환 실장은 25일 “외환은행의 주식처분 관련 후속조치에 일환이다”며 “법원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주식매수 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결정 청구를 낸 상태다.

조 실장은 이어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967년 외환은행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2대주주(6.1%)까지 올랐다.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한국은행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해야 됐다. 한은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조항으로 외환은행 주식만 보유할 수 있었다.

조 실장은 “이번에 법원에 결정을 청구한 것은 당시 매각했던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는 판단 때문이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와 별도로 주식교환 무효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효소송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기간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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