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465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465억원 중 201억원은 김 전 대표가 김원홍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는 김원홍 씨가 김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이다. 최태원 SK 회장 형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문은 이어 “김 전 대표가 펀드를 조성한 실무자이고, 횡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그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주도적 인물이란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후 “SK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김원홍 씨가 대만에서 추방됐고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사건이 불거진 뒤 김 전 고문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가족과 함께 중국 상해로 이주한 상황 이었다”라며 도피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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