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발표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증하는 상품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만기 10년이상 분할상환대출이다. 보증범위는 모기지보험을 포함하면 최대 LTV 85%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세칙 개정으로 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이 다주택자인 경우 LTV 산정시 모기지보험을 이용해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모기지보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사후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수료 폐지나 인하 등 소비자 이익을 증가하는 경우 사후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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