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일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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