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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상고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13.10.03 13:17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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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家형제 나란히 대법원행 결정

횡렴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먼저 상고장을 냈기에 형제는 나란히 대법원행이 결정됐다.

3일 SK그룹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2일 오후, 최재원 부회장은 같은날 오전에 각각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2차 항소심에서 형사4부 문용선 판사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최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동시에 법정구속까지 됐다.

당시 SK측에서 핵심 증인이라 주장했던 김원홍 전 SK 해운고문에 대한 심리는 법원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인간성이 낮아 신뢰할 수 없으며, 그의 증언이 없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만큼 이미 충분한 판단이 섰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SK측은 지난 재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형사소송 사건은 6개월 내에 파기 환송 혹은 원심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월 초까지 법적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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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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