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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향 법안 처리 언제쯤?

[포커스]보조금 상향 법안 처리 언제쯤?

등록 2013.10.08 08:03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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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폰 시대에 마련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가입자당 27만원인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병헌 의원, 이재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보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후 상한선 재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30% 범위로 제한하고 방통위가 정한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해진 법으로 유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과 판매가를 공시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투명하고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10월 국회에서 병합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처리되면 소비자들은 현재의 27만원 기준이 아닌 단말기 출고가의 30% 내외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단말기 위주의 가입자 전략을 서비스 위주로 전환해야 경쟁력이 생길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회에 휴대폰 보조금 관련법이 대거 상정되었다는 것은 관련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의미”라며 “기존법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 정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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