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 열고 보고서를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 결과, 작전분야 및 합참 근무 경력이 없어 우려감이 제기됐다”면서도 “35년간 지휘관 경력이 있어서 육·해·공군부대 지휘 자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3.10.14 13:29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