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판결 늦어져 질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은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대 총선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5명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재판은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할지를 가리는 중요하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며 “법원은 이를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고려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나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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