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보증제도가 10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제도는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전세자금(총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소득의 1∼4배에서 부채의 25% 가량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서울 전세 값이 2억8000억원 정도인데, 공사가 5억원, 심지어 14억∼15억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에게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질의 자료에서 “연소득 1억원에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도 ‘서민’인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소득 및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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