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A(35·여)씨로부터 구급대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3일 접수,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께 화성시 전곡항 자신의 차 안에서 가족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
가족은 곧바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오전 2시 43분께 화성소방서 B지역대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구급대원 1명은 운전을 맡았고, 1명은 뒤편 응급구조좌석에서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더니 비닐장갑을 벗고는 음부를 만지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을 먹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여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성추행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수차례 소방서를 찾아 구급차 내부 CCTV영상을 요청했지만 소방서측이 거부한다며 23일 저녁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이 제출돼 담당 여경을 투입, 2시간 가량 피해자 진술을 녹화했다”며 “현재 소방서측에 CCTV영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사건 발생시점 CCTV영상이 지워졌다면 더 의심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측 관계자는 “해당 구급차량 CCTV가 사건 있기 전부터 고장 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달받았다”며 “해당 구급대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해 현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화성소방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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