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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 ‘계약해제’ 쉬워져···입주민協 “소송에 유리”

허위분양 ‘계약해제’ 쉬워져···입주민協 “소송에 유리”

등록 2013.10.28 12:38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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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요청사유 보완 표준약관 내달 중 시행건설업계 자체 심사 강화 분위기···줄 소송 우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한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한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아파트 계약 시 허위광고나 심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때 입주자들은 계약 해제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아파트 소송이 진행 중인 영종 등 입주민협의회는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주자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 명의 가입 등 이유로 공급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매수자는 입주지연일 때만 요청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입주자의 약관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를 이전보다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 하자가 중대할 때,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할 때,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을 때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입주민협의회들은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윤 영종 하늘도시총연합회장은 “최초 요구한 분양대금의 30% 수준의 손해배상액과 최근 판결받은 15%와는 차이가 있다”며 “입자주 중에는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 앞으로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영종 하늘신도시는 입주자 2099명이 건설사(현대·우미·한양·동보·신명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영종 한라비발디 209명이 한라건설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각각 분양대금의 15%, 5%를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과장·허위광고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으로도 소송이 빈번해져 자칫 이전보다 소송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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