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재판 동시에 진행···김준홍과 진실공방 예고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셈이다. 이 때문에 김씨의 공판 결과가 최 회장의 상고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씨는 최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SK그룹의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0월1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SK사건은 횡령이 아닌 김씨와 김 전 대표 사이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의 역할을 하며 최 회장 형제와 김씨의 지시에 따라 횡령 사건에 가담했다는 입장이었다.
김씨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진실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와 김 전 대표가 진실공방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씨의 주장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 형제가 회삿돈을 김씨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했다는 1·2심 재판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최 회장 형제의 상고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김씨의 증인채택을 희망했지만 재판부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최 회장의 상고심은 판결은 김씨의 재판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김씨의 재판결과가 최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도 김씨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이를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해 항소심이 심리가 미진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씨의 2차 공판은 11월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자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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