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상반기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리츠의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리츠는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진행해 2배수를 선별한 뒤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으면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다면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주택 매입은 LH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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