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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밑 가시’ 91건 개선 확정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밑 가시’ 91건 개선 확정

등록 2013.11.08 13:54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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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제1차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시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3차)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8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항공사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등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과제(39건) △지자체 입찰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관련 과제(27건)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8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등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관련 과제(8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열린 부산지역 간담회에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애로 사항 25건 중 9건을 개선·확정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폐지 등은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단의 강력한 규제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신규 개선과제 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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