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미이관은 관리법 위반”···문재인 불기소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참여정부의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인사 2명을 불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사법처리 수준은 낮았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예고한 대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의 국가기록관 미이관은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메뉴얼을 발견했으며, 이 메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수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됐다”며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문 의원을 비롯해 참여정부의 나머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부의 지시나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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