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이불과 종이에 불을 질러 4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6분만에 진화됐으며 이른 시간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대피소동은 없었다.
박씨는 어머니(67)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모친과 술을 마시다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를 무시한다"며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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