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용도별 부담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용 5.8%, 가로등용·심야용 5.4%, 농사용 3.0%, 주택 2.7% 올렸다. 반면, 교육용 전기용금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10kWh를 사용하는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131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 야간대비 5배 올려 =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해 여름철은 기존 7~8월에서 6~8월로, 대하부시간대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확대했다.
농사에 필요한 양수·배수용 전기요금과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 유도를 위해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했다.
선택형 요금제는 동·하계 특정일의 14시에서 17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요금을 야간시간대 대비 5배 집중적으로 높여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도 신설했다.
다만, 주택누진제의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전류제한기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 계약전력 20kW 이하 경우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 및 20kW 초과 시 분할납부 등이 시행된다.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80만kW 최대피크 전력 감축···물가 0.056%p 상승 =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의 조정을 통해 약 80만kW의 최대피크 전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원가 0.074%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세 조정요인이 8%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발전용 유연탄이 추가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와 다른 에너지 등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 적게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한다.
◇LNG·등유·프로판 과세 완화로 전기요금 절감 유도 =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했다.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인하했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 약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보급·스마트그리드 등 신시장-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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