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한진현 차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은.
한진현 차관 = 전기와 비 전기간 상대가격이 왜곡된 상황이다. 상대가격 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세율조정과 원전 안전성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비용과 국민 영향 등을 감안해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구축해 나가겠다.
▲탄력세율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석준 차관 = 시행초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해진 시일은 없다. 당분간은 유지할 예정이다.
한 = 세율개편에 따라 상대가격얘기를 했는데 OECD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66%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근거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말이있다. 입장은.
한 =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별로 수요증가를 보면 산업용이 27%정도다. 다른 용도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OECD수준 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정부에서 분석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한 = 산업계가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회수율을 100%로 주장하고 있지만 90%대 중반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원가회수율에는 못 미친다. 이번 조정으로 원가회수율이 10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세율조정으로 전기로 집중됐던 에너지를 기름, 가스로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세율 조정으로 기업들의 전환수요가 일어날 것인지. 정책의 효과와 전기보다 등유 LNG를 사용했을 경우 비용이 싸진 것인지.
한 = 가정용 LNG를 낮췄다. 도시가스 경우 가계 측면에서 보면 전기요금 인상과 LNG를 낮춘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등유 같은 경우엔 저소득 계층에게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본다.
전환 수요의 경우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시했다. 산업계에서도 상황에 맞게 선택해하게 끔 했다. 과게에도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인상율과 산업계의 실질적인 부담금은 차이가 있었다. 정책효과는 종합을 했을 때 80만KW 정도 단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가정용 누진제가 계획에서 빠졌는데 향후 계획은.
한 = 주택용 누진제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 주택용 누진제는 현재 6단계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의 요금은 떨어지고 전기를 적게쓰는 계층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올라가는 부분도 따져보면 과거엔 전력사용 적은 구간이 사회적 빈곤층이 많이 쓰는 구간이다. 1인 기간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반드시 하단에 있는 구간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전력 수급에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다음달 초 한전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을 가지고 산업위에서 이 부분에 충분히 공청회 정책 토론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풀어나갈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 구간 인하 적용의 정확한 시기는.
한 =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12월 초쯤 국회에 한전안을 제시하고 산업위 토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한 = 요금 조정요인의 구체적인 근거는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늘어난 손실과 한전부담금인 5000억원 정도를 빼고 난 후 산출된 수치다. 한전의 자구노력이 없이 그대로 반영했을 땐 8%정도 됐을 것이다.
▲피크타임에 전력소비를 분산시키기 위해 EMS, ESS 확대 했는데 시간제별 요금체계 선택요금 도입을 통해 이뤄질 효과는.
한 = 기업이 최대 경부하 때 ESS를 통해 전력을 모아뒀다가 활용하고 민간 자가발전 업체들도 활용가능해졌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수요전환 등 제시했는데 난방이나 전기에서 다른 에너지를 돌릴만한 여지가 생긴것인지.
이 = 전기요금 올라가 LNG, 도시가스 요금이 싸져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 지원이 많이 됐을 것이다. 중산층은 중립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12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가정하고 얘기한 것인지.
이 =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이다. 정기국회 때 통과해 내년 7월에 시행됐으면 한다.
▲추가인상요인인 있는지.
한 = 그렇다.
▲추가인상 요인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한 = 원가상승률을 감안해 2~3%정도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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