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의혹을 받은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 등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 의원이 실제로 김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탈북자 출신의 임모 씨 등에게 “이 변절자 XX들”이라고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빚었다. 다음날 한 의원 등은 “임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 주석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현저히 상당성이 없거나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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