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22일 직원들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57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재임 당시 8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57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지만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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