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최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을 이한 소요 재원 및 조달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공약에 영향을 받는 11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지난해 기준 지방비 5000억원 이상 투입)의 2014~2017년 지자체 추가 부담액은 17조8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계속사업 40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지방비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84조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 비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은 교수는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율에 따라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매년 4조47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면서 “열약한 지방재정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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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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