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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정안 의결

국토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정안 의결

등록 2013.12.09 13:3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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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보금자리주택 등도 처리···이르면 10일 본회의 상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건축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국토위는 주택법과 주택임차료법 등으로 발의됐던 주택바우처 제도를 ‘주거급여법’으로 통합·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의 공공택지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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